▶본보 2006년 7월 26일자 A1·3면 참조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13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 등 교사 4명과 시민단체 간부 B 씨 등 5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통일학교를 열고 사회, 역사과 교사 30여 명에게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