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상대 김일성 찬양 교육 전교조 부산지부 4명 집유

  • 입력 2009년 2월 14일 02시 58분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본보 2006년 7월 26일자 A1·3면 참조

전교조 교사교육용 교재 북한역사책 내용 베꼈다

北 날조 ‘김일성이 조선혁명군 조직’ 사실인양 소개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13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 등 교사 4명과 시민단체 간부 B 씨 등 5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통일학교를 열고 사회, 역사과 교사 30여 명에게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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