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10 02:59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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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기간을 합친 3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