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실명 지목 노회찬 前의원 집유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기간을 합친 3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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