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09 03:14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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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서울지역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는 9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타 지역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3만3000원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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