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41마리를 매입한 뒤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김 씨 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질병 등에 걸려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의 젖소를 마리당 10만∼20만 원씩 주고 구입했다. 이어 부산의 한 도축장으로 옮겨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축업자 김 씨 등은 이들로부터 트럭 한 대(3∼6마리)당 10만 원씩을 받고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