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도심 주차면적 줄인다

  • 입력 2009년 2월 4일 06시 47분


인천시는 상가 등이 몰려 있는 도심권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도입하고 주차장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주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통 혼잡지역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 부차장에 주차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축 건물의 경우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 30m²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상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이 규정보다 주차공간을 줄여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1급지 주차요금(시간당 2000원) 대상을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영주차장 용지면적의 5%는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꿔 도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대신 지구단위계획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2014년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가 50여 곳은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권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주차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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