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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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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에 A4용지 8쪽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김 청장에게 보고된 지난달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다음 날 오전까지 김 청장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청장이 검찰의 요구나 서면질의서에 응답한 형식이 아니라, 자진해서 이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청장은 이 확인서를 통해 “작전 보고를 받고 승인하면서 진압 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했다.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또 확인서 말미에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을 서면 또는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확인서의 내용과 검찰 조사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해야 할 사실 중 빠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경찰의 무전 통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청장은 진압작전 시작 전과 종료 후에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김성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으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점거농성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 간부들이 모금한 농성자금 6000만 원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직 지급 제시가 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전철련 측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