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거부 의경 2심서 刑 높여

  • 입력 2009년 1월 24일 02시 56분


서울고법 “폭력진압 지시 등 허위유포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송영천)는 23일 지난해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투경찰이 개인적인 의사와 양심을 내세워 시위진압 임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의경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명령 수행을 거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관들이 시민에 대한 폭력진압을 지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의경은 지난해 7월 외박 중 촛불시위에 참석한 뒤 병역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상관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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