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보증금 불안’

  • 입력 2009년 1월 23일 06시 58분


순천 581채 분양전환협상, 광주 397채 기간 곧 만료

건설사측, 보증금 감당 어려울땐 경매에 부쳐질수도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대주건설㈜에 대해 ‘퇴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회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광주 전남 지역에 건설한 임대아파트(임대기간 5년)는 전남 순천시 조례동 ‘대주파크빌’ 2195채,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 397채 등 모두 2592채로 파악됐다.

2003년 입주한 순천 1차 단지(581채)는 임대기한이 지났지만 분양전환 여부를 아직 결론 내지 못했으며, 2004년 입주한 광산 신촌동 아파트는 두 달 뒤면 임대기간이 끝난다.

현재 공사 중인 분양아파트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절차 등으로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이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당장 임대보증금 반환 또는 분양전환 과정에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순천 조례동 아파트는 가구당 임대보증금이 4700만 원(32평형 기준), 신촌동 아파트는 7000만 원(33평 기준)에 이른다.

이들 아파트 입주자는 향후 대주건설과의 분양전환 협상을 거쳐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개별 분양전환 또는 보증금 반환을 선택해야 하지만 대주 측이 이 같은 현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대주 측은 올 초 이들 임대아파트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험에 재가입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퇴출 결정’에 대해 대주 측이 완강하게 ‘자력경영’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자산 매각에 들어가 이들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 경우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된 국민주택기금을 뺀 나머지 낙찰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경매가가 떨어지면 보전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망한다.

순천시와 광주시 관계자는 “대주 측과 채권단 등의 의사를 파악해 경매 처분 등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입주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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