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변조 테이프로 日 불법입국 50대 입건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문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일본 공항의 생체인식장비를 뚫고 불법 입국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정모(5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보 2일자 A1면 참조580억원짜리 日공항 첨단 생체인식장비, 1300만원짜리 위조지문 테이프에 뚫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 위조 여권과 지문 변조용 특수 테이프를 이용해 일본 아오모리(靑森)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공항 심사대에서 얼굴과 양손 검지 지문을 컴퓨터 화상으로 찍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99년 관광비자로 일본에 갔던 정 씨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뒤 불법 체류 상태로 일본에 거주했다. 2007년 한국으로 강제 송환돼 5년 동안 일본 입국이 금지됐지만 여권 위조, 지문 변조를 통해 일본으로 불법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일본 경찰은 정 씨가 나가노(長野) 현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9월 한국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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