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 고대생 퇴학무효 판결

  • 입력 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1일 출교 처분을 받은 강모 씨 등 7명이 “퇴학 조치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 등은 2006년 “고려대와 통합된 병설 보건전문대의 학생들에게 총학생회장의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한 채 약 17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다 출교 처분을 받은 뒤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학교 측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학 처분을 확정하자 강 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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