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씨 등이 쓴 글은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로 현대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