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배제하고 이례적 신속 수사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화재원인 - 불법농성 - 과잉진압 여부 조사

검사 7명 등 20명… 삼풍붕괴 사고때 규모

검찰이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가 발생한 직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 수사본부는 조은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서부지검의 검사 7명, 수사관 13명으로 꾸려졌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 때와 비슷한 규모다.

수사본부 설치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결과를 (국민이) 믿어주겠느냐. (경찰 쪽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농성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철거민 22명을 이날 오후 검찰로 데려와 직접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선 농성 현장의 망루에 쌓여 있던 시너에 불이 붙은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 농성 참여자가 사용한 화염병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연행된 농성 참가자들은 물론 진압작전에 참가한 경찰특공대원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농성 현장에 인화물질을 대량 반입하고 새총, 화염병을 동원한 과격 시위를 전철련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진압작전에 나선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옳았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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