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 씨의 형 정모(37) 씨는 “정신장애를 얻었다고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동생을 꾀었다.
형의 말에 따라 동생 정 씨는 서울과 경기지역 병원 5곳을 돌며 비정상적 행동과 말투로 의사들을 속였고 2005년 8월엔 지능지수 65의 정신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아냈다.
정 씨 형제는 장애 판정으로 보험금 등 6억여 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서 나눠가졌다.
동생 정 씨는 장애 판정 이후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2007년 10월 불법채권추심단과 함께 채무자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정신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여름 들통이 나고 말았다. ‘정신장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등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형 정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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