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공모여부 수사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영장판사 신상정보 인터넷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1일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누리꾼 박모(31) 씨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내외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에 실명 혹은 차명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0일 박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곧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가 구속된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이력 등 개인정보가 웹 포털 사이트 다음을 중심으로 유포됐다. 이후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개인 블로그 등에 빠른 속도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김 부장판사가 이전에 특정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기각했던 사례까지 들었으며, 여기에는 ‘옷을 벗겨야 한다’ ‘공공의 적이다’ ‘생긴 대로 논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이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에는 한 누리꾼의 제안으로 김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1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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