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안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리고,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