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의원 벌금 150만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 입력 2009년 1월 9일 02시 58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안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리고,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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