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면피해 구제법 추진”

  • 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석면광산 71% 집중… “주민 110명 폐에 이상”

충남도는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에게서 집단으로 폐질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날 현지를 방문한 뒤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피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수질과 토양, 공기 오염, 생태복원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조만간 도 차원에서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7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서산 및 홍성의료원을 ‘석면피해 치료병원’으로 지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서 석면에 의한 수질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피해지역에서는 상수도 오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조만간 도청에 ‘석면피해대책위’와 ‘석면피해대책본부’를, 홍성군 및 보령시 등 석면피해 시군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석면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도 공조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석면 광산 21곳 가운데 71.4%인 15곳은 충남(홍성 5, 보령 7, 예산 2, 태안 1곳)에, 나머지 6곳은 경기(3곳) 경북(2곳) 강원(1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홍성군 광천읍 석면광산 등 인근 마을을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의 기초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

앞서 환경부는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김현욱 교수팀에 의뢰해 홍성군 광천읍 등 5개 마을 주민 215명을 무작위로 골라 흉부 X선 촬영을 한 결과 110명의 폐에서 석면폐 흉막반 폐섬유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석면폐는 석면이 폐에 쌓여 폐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고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이다. 폐섬유화가 진행되면 폐가 섬유처럼 굳어진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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