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인권위, 국회의장에 “저소득층 보호 후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인권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최저임금 10% 감액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근로자의 숙식제공비용 임금 공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최저임금의 감액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에는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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