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2월까지 중단

  • 입력 2008년 12월 31일 03시 03분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배정된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모든 업종에 걸쳐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정된 인원은 7만2000명이다.

2004년 외국인력 도입쿼터제가 시행된 뒤 고용허가서 발급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황으로 사업장을 바꾸게 된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업체, 제조업체에 취업하려는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놓고 신규 외국인력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일손이 모자라는 업체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노동현장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도산 등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뒤 2개월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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