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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4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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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학장은 시가 15년간 운영해 온 인천전문대 기성회계를 폐지하려 하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후 인천전문대 평교수협의회는 대학 명예 훼손을 이유로 민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시의회도 민 학장의 파면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민 학장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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