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천시당 부위원장 구속기소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건설 인허가 청탁해주겠다” 8억대 수수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최종원)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인 김모(5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12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A 건설업체의 임원에게 접근해 “사업용지 내에 설정된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명문대인 K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인천시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업체에서 받은 돈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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