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2월 18일 06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피해보상을 신청한 134개 농가 가운데 심의를 거쳐 92개 농가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보상은 올해 7월 마련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m² 미만이거나 전체 피해금액이 30만 원 미만, 임야나 초지에 불법적으로 농작물을 심어 피해를 당한 농가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