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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1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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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시의 책무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등 건설업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로는 지역 건설업체 간 협력과 건전한 건설업 정착 노력,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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