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 등 6명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 씨와 은행 지점장 등 7명을 상대로 “1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1999년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 관련 일 처리를 강 씨에게 부탁했지만 강 씨는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등 맡긴 돈 178억4900만여 원을 횡령했다”며 “강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 씨를 숨겼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