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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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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높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이번 개정안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들이 고용을 꺼리는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그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하고 내년 중에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무고용으로 취업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1995년 33.5%, 2000년 30.8%, 2005년 27.6%. 2007년 17.9%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단 이름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