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공직자’ 조사 월말까지 연장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인부 임금 송금기록도 자료 인정… 증빙서 2개 이상 내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공직자는 최소한 2종류 이상의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는 적법 여부를 떠나 자진반납을 할 수 있다. 직불금과 관련한 공무원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완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보완지침에서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공직자나 가족의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농사짓는 데 도움을 준 인부의 임금이나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는 기존의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 판매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 증명서류 △농촌공사 임대차 계약서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다.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는 이 7개의 자료 가운데 최소한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