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징역 3년-추징금 31억8000만 원 선고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9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옥희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노인회 추천을 받은 자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거액을 받아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크게 침해했다”며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 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