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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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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새로운 사업을 선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절주(節酒) 조례’를 제정했고, 강남구는 역시 246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새 주소 체계를 시행한다.
▽성북구 절주 조례=성북구는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과 비음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원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나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류 판매업소 중 구매자의 연령 확인을 모범적으로 하는 곳을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성북구 구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어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절주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새 주소 사업=강남구는 이날 지도 없이 간선도로만 알면 쉽게 건물을 찾아갈 수 있는 새 주소 체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 이름에 방위와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 주소 체계를 만들었다. 구내 동서 간 12개 도로와 남북 간 8개 도로 등 20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방위와 번호를 조합해 새 주소를 부여했다.
현재 ‘강남구 논현동 50-10’은 새 주소 체계에서는 ‘강남구 학동로 북 1길 5’로 바뀐다.
구는 새 주소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의 지번 주소도 2011년까지는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