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중 주초 재심의…“보완책 적절하면…” 여운

  • 입력 2008년 10월 27일 02시 58분


찬성 3, 반대 3… 대부분 유보적 입장

국제중학교의 내년 3월 개교 여부가 이번 주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중 개교 결정권을 쥔 서울시교육위원의 대부분은 아직 확실한 의견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견을 정하지 못한 교육위원 중 상당수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는 보완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중 개교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본보가 26일 교육위원 15명과 통화를 통해 국제중 개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상진 정채동 이상갑 교육위원 등 3명은 찬성, 최홍이 이부영 박명기 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3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교육위원 9명은 ‘보완 내용을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보 의견을 밝힌 대다수 교육위원은 “아직 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보완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의견을 정하지 않았지만 보류 결정을 철회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면 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보류 결정을 내린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이 어느 정도나 됐을지 회의적”이라며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보류 결정을 고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갑섭 시교육위 의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완대책을 보고받는 대로 교육위원들과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7일이나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국제중 개교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지적했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방식 △인근 지역 학생 수용 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청은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제중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원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제한된 교원자격, 수업시간, 국정·검인정 교과서 사용, 학년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단계 서류 심사 때 출결 상황,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대원중, 영훈중이 국제중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거리 통학이 우려되는 학생들을 위해 화계중 이전을 포함한 학생 수용 계획도 마련했다.

국제중은 교육위원 과반수(8명 이상)가 동의안 가결에 찬성해야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다.

동의안 처리는 시교육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동의안이 계속 ‘보류’ 상태로 남아 내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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