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적미달 운동선수, 대회 참가 못하게 한다

  • 입력 2008년 10월 25일 03시 01분


앞으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교 운동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참가 자격에 일정한 성적기준을 요구하는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담은 ‘학원 체육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학생 선수들이 정규 수업조차 듣지 못하고 운동에만 매달려 운동을 그만두면 다른 진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학생 선수의 평균 교과 성적은 중학생 100점 만점에 53점, 고교생 46점이며, 하위 20% 이내의 성적에 속하는 학생 선수는 중학교 75%, 고교 97.8%나 됐다.

교과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초중고교별로 대회 출전권을 줄 수 있는 최저 성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각종 대회의 평일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고, 적정 운동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규 수업은 물론 필요한 경우 보충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대학교육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학생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연세대 농구부도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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