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광주-전주-제주검찰 영장 남발”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7시 13분


■ 호남-제주 지검 국감

영장 기각률 전국 평균 17.8%보다 크게 웃돌아

“불필요한 업무 가중 -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지적

검찰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남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전남 광양)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 자료를 근거로 광주 전주 제주 등 3개 지방검찰청의 무리한 영장 청구 실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만5552건 가운데 3203건이 법원에서 기각돼 20.5%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검 평균 영장기각률은 17.8%였다.

전주지검과 제주지검도 19.2%와 22.6%의 영장 기각률을 보였다.

우 의원은 제주지검이 올해 들어 청구한 구속영장 449건 가운데 36.5%인 164건이 기각됐다며 영장 청구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면 인권침해뿐 아니라 법원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노철래(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광주지검 긴급체포 피의자 271명 가운데 30.9%인 84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긴급체포 피의자 4674명의 석방률(22.8%)과 비교하면 8.1%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지검의 석방률은 2005년 28.7%에서 2006년 34.0%, 2007년 41.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노 의원은 “범죄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남용하면 헌법에 보장된 인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