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 광고물-주정차 뿌리뽑는다”

  • 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서울시 내달 25일까지 ‘무질서와의 전쟁’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 행위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50일 생활 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해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불법 현수막, 무단 쓰레기와 담배꽁초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중구 북창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재 쓰레기 수거 횟수가 하루 1회에 그쳐 거리에 쓰레기가 오랜 시간 방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가가 밀집한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하루 수거 횟수를 2회로 늘린다.

버스정류장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일제 단속한다. 현재 단속 근거가 없는 오토바이 불법 주차에 대한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합동해 불법 행위가 재발되면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민의 보행을 불편케 해온 3699개 소규모 건축공사장 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13일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확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홍보, 계도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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