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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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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에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1∼4월 자신의 비서인 정모(41) 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에서 돈을 건넨 비서 정 씨는 G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4억 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8월 말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비서 정 씨는 G사의 고위 간부에게 접근해 “청와대에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제안해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한 달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라며 “지난달 18일 지명수배를 한 만큼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받은 4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