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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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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9일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성이 낮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도급순위 600위권에 불과한 안흥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경위, 이 과정에 정치권 등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2004년 7월 안흥개발로부터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권을 30억 원에 사들여 최근까지 660억 원을 투자했으나 분양률이 저조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과 전날 조사를 받은 이기우 전 이사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실버타운 사업을 강행했다는 교직원공제회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김 전 이사장에 대해 2006년 2월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40만 주를 93억 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해 교직원공제회에 79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실버타운 사업과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투자에 대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전 이사장은 이날 교직원공제회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 원을 대출해준 경위도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