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이장-통장 임기 제한

  • 입력 2008년 9월 23일 07시 02분


제주도는 이장 및 통장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임기를 제한하는 대신 장학금 제한 등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장 및 통장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인구수에 비례해 40만 원부터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의 하한선을 60만 원으로 올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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