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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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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장 및 통장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인구수에 비례해 40만 원부터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의 하한선을 60만 원으로 올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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