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늘려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초중고 정원의 10%→30%

해외 거주 조건 5년→3년

경제자유구역에 생기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확대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이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까지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중고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30%가 된다.

현재 시행령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개교 이후 5년 동안만 정원의 30%로 하고, 그 뒤에는 10%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학교다. 내년 9월에 송도국제학교가 처음 개교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규정도 손질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 거주했던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현재 전국에 47곳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아직 설립이 확정된 곳이 없다.

현재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2%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른 지역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비율을 늘릴 예정이며, 세부적인 입학비율과 조건 등은 개정될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교과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내국인의 해외 거주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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