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납품비리’ 의혹 업체대표 체포

  • 입력 2008년 9월 18일 02시 59분


“중계기 업체 위장소유”… 거액 리베이트 제공 조사

KT의 자회사인 KTF의 중계기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를 위장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 전모 씨를 17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 씨는 해외 자원 개발업체 K사의 대표이다. 그러나 전 씨는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 업체인 B사를 위장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B사는 K사로부터 18억 원을 이자율 9%로 차입했으며, K사의 주식 6700여 주를 약 40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B사는 2006년 2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돼 최근까지 KTF에 3세대 이동통신(WCDMA) 중계기를 대량 공급했다.

매출액이 2006년 86억여 원에서 이듬해 355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나 KTF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업체 20여 곳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한 업체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전 씨가 B사를 위장 소유한 경위와 회사 돈을 빼돌린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B사가 KTF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KTF 임직원 등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도 조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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