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박 누리꾼 첫 공판…업체 명단공개로 2차피해 우려

  • 입력 2008년 9월 17일 20시 07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이모(40) 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누리꾼들의 전화 공세와 홈페이지 공격,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들 피해업체가 공개되면 누리꾼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소장에도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느냐"며 피해업체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근 고소장을 냈다고 잘못 알려진 여행사가 누리꾼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운동이 잦아들 때쯤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또 "일부 누리꾼이 수사 검사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띄운 뒤 전화가 폭주해 2~3일간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다"며 "누리꾼의 협박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선 우리가 산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업체 공개를 늦출 수 없다"며 "다음 공판기일(29일)까지 변호인단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익명을 전제로 검찰 수사에 어렵게 협조했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 업체 명단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2, 3차의 누리꾼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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