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불가피” 반발

  • 입력 2008년 9월 8일 02시 55분


교과부, 교과서 출원예정 등록 3개월 앞두고 발행사 요건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를 공고하면서 갑자기 발행사 요건 등을 강화하자 소규모 교과서 업체들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준 강화 내용도 검정 제도의 취지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의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발표하고 2010년 검정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2007년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와 고교 검정 대상 교과서를 추가하는 한편 검정을 신청하기 위한 발행사 등의 요건을 강화해 수정한 것.

교과부는 발행사의 조건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 검정출원 과목 관련 편집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과목 관련 도서 5책 이상 출판 △나머지 과목은 검정출원 과목 관련 편집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 3년간 검정출원 과목 관련 도서 2책 이상 출판한 실적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런 제한을 지난해 검정 공고가 이뤄진 도서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미 검정 교과서 개발에 투자해 온 군소 출판사들은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정출원 예정자의 등록 기간은 12월 1∼5일로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출판사들은 직원이 소수인 출판사에서는 과목 관련 편집 전문인력을 따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3년간의 출판 실적을 요구하는 것도 신규 출판사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검정에 합격한 도서의 발행권자들이 공동으로 도서를 인쇄, 발행하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개발 중인 한 출판사 관계자는 “신설된 제한들은 대형 출판사만을 위한 조치”라면서 “특히 공동 인쇄와 발행을 막은 것은 군소 출판사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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