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중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순 대학생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4차례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유모(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장기간 시위로 촛불집회가 정체되자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주도적으로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깨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5·무직)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