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1주일 넘게 걸리던 ‘민원’ 4일만에

  • 입력 2008년 7월 31일 05시 44분


공주시 ‘신속처리 포상제’ 실시후 크게 단축

충남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L 씨는 5월 22일 공주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가 깜짝 놀랐다. 법정 처리기한이 15일이고 통상 처리기간이 1주일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나흘 만에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처리가 빠른 것은 공주시가 1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덕분이다. 이 제도는 민원의 법정 처리기한과 실제 처리기간의 차이를 점수로 환산해 담당 공무원의 실적으로 적립해 주는 것.

L 씨의 민원을 받은 지적과 박공열(시설8급) 씨는 곧바로 현장을 확인한 뒤 농지산림 및 토지계획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민원을 처리했다. 관련 부서에 공문을 돌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씨는 L 씨의 민원처리로 얻은 11점(민원 단축 기일)을 포함해 6월 말까지 658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2626점을 적립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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