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시는 입법예고 사항 아니다”

  • 입력 2008년 6월 28일 03시 01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7일 법제처는 “고시는 행정상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자유선진당은 법제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법제처장이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관련 절차들을 준수했느냐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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