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예인선 유죄 - 유조선 무죄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기름 악몽’ 잊고… 만리포 해수욕장 27일 개장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발생 200일을 이틀 앞둔 21일 오후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을 찾은 젊은이들이 장난을 치며 여름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만리포해수욕장은 27일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태안=연합뉴스
‘기름 악몽’ 잊고… 만리포 해수욕장 27일 개장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발생 200일을 이틀 앞둔 21일 오후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을 찾은 젊은이들이 장난을 치며 여름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만리포해수욕장은 27일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태안=연합뉴스
삼성重 선장 징역 3년… 회사엔 벌금 3000만원 선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과 또 다른 예인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홍콩 선적 유조선 선장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어민 피해배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 씨 및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선장 C(36) 씨, 또 다른 항해사 C(31) 씨, 허베이스피릿 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와 김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상 최악의 사고를 내 피해 주민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면서 “그럼에도 기상 악화 탓이라거나 유조선 탓으로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조선 선원과 유조선사에 대해서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충돌위험을 가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항이 빈번한 지점이라고 해서 강화된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서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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