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10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는 3일 정 회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의 형태를 자연환경 보호활동 또는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한정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9월 파기 환송 전 항소심 판결과 비교할 때 사회봉사의 형태만 달라진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공헌 기금 8400억 원을 출연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기고 및 강연을 하라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올 4월 “형법이 정한 사회봉사라는 것은 500시간 내의 일 또는 근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노역 대신 재산을 내놓으라는 사회봉사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면서 사회공헌 약속을 정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판단했지만 앞으로 정 회장이 더는 사회공헌 기금을 내놓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을 수는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가면서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과거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004년 6월 이전의 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후 범죄인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300시간, 추징금 2억87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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