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정부 발주사업 벽걸이TV 뇌물로 낙찰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검찰 前동부CNI 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수십억 원대 정부 발주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입찰 담합을 한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로 전 동부CNI 정보서비스사업부장 이모(44) 씨를 2일 구속했다.

이 씨는 2006년 7월 행정자치부의 ‘시도구간 정보통신망 보안체계강화’ 사업이 공고되자 행자부 이모 사무관을 통해 동부CNI에 우호적인 교수를 기술평가위원에 위촉해 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기 회사에 우호적인 대학교수 10명의 이름을 추려 이 사무관에 보냈다. 이 사무관은 7명의 기술평가위원 중 행자부 관계자 2명을 뺀 외부 인원 5명을 모두 이 씨가 추천한 인물로 채웠다.

이 씨는 부정 입찰을 도와준 이 사무관에게 4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지난해 5월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씨의 회사는 로비와 입찰담합 등의 수법 덕분에 정부 부처가 발주한 4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사업비 9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공무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주지 않았는지, 평가위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이 사무관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CNI는 “TV 제공 등 불법적 영업 행위는 본인의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저지른 개인적 행위로서 회사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