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등학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7분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되고 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수시 선별 검사도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는 2010학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은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을 위한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장애 발견 즉시 의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수학교 치료교사제는 폐지되고 치료교사가 담당했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은 국가 면허 또는 공인된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맡게 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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