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임의로 못바꾼다”

  • 입력 2008년 5월 6일 03시 00분


최근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이색적인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M패션쇼핑몰 9층에서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60) 씨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옆쪽에 가게를 얻었다. 맨 위층인 이곳은 식사하러 올라오는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였다.

김 씨 가게의 종업원들은 자리의 이점을 이용해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서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김 씨의 호객행위는 인근 가게 사람들에겐 눈엣가시였고 관리실도 김 씨를 막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관리실은 김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의 상하행선 운행 방향을 바꿔 버렸다. 김 씨는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바꿔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방해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관리인이 김 씨의 동의 없이 운행 방향을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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