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이사 구속

  • 입력 2008년 5월 5일 02시 59분


‘작전주’ 55억원어치 매수 대가 1억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이사 송모(41·미국인) 씨를 구속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은행 및 증권사로 꼽히는 리먼브러더스의 이사인 송 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 등록사 ‘UC아이콜스 주가조작 사건’의 범인들로부터 주식 매수 부탁을 받고 이 회사 주식 25만 주를 55억여 원에 사준 뒤 사례비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씨는 작전세력으로부터 주식을 1만 주 이상 사는 이른바 ‘블럭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한국 주식시장 정보에 밝지 못한 리먼브러더스 도쿄지점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UC아이콜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리먼브러더스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수하자 ‘유력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했다’는 호재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주가 조작이 적발된 뒤 주식이 폭락해 리먼브러더스는 46억 원의 손실을 봤다.

또 송 씨는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 임직원이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회사 등 47개 종목의 주식 95억여 원어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초 2450원이었던 UC아이콜스 주식은 주가 조작을 통해 2만7000원까지 급등한 뒤 매각돼 시가총액 2500억 원이 증발했으며 회사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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