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내년부터 도입… 피해자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내년 중에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 여성 보호 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전면 공개된다.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에는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해 성인이 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아동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10월부터 시행되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실시된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범죄 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강간의 경우 강간 행위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