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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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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전남 목포시) 씨는 18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의 한 대형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의 실수로 신생아(여아)의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 신생아는 곧바로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안면 봉합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오른쪽 뺨에 길이 2cm, 깊이 5mm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목포의 한 병원 관계자는 25일 “당시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긴박한 상황에서 양수가 터져 급히 절개수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산모의 배와 태아의 얼굴이 맞닿아 있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절개를 시도하다 칼이 얼굴을 긋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신생아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하고 부모와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궁벽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얼굴과 두께 1mm 안팎의 얇은 자궁벽이 닿아 있을 경우 이 같은 자상(刺傷)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정황이 긴박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경우 좀 더 깊은 주의와 정교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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