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연장 계획 철회

  •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보 22일자 A12면 참조
서울시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또 추진

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택 교육감이 철저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 실무자들을 크게 질책했다”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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